영광군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는 통계조사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5,299개소이며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현장 방문 면접조사가 원칙이며,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현장 조사 시 조사원은 조사요원증 패용, 마스크 착용, 응답자와 일정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검증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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