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6.2℃
  • 비2.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2℃
  • 맑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3.1℃
  • 비 또는 눈백령도2.9℃
  • 구름조금북강릉6.9℃
  • 구름조금강릉7.0℃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3℃
  • 눈인천3.4℃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8.7℃
  • 비수원2.7℃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0℃
  • 흐림서산5.9℃
  • 맑음울진5.6℃
  • 비청주5.0℃
  • 구름많음대전5.6℃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4.6℃
  • 구름많음상주5.1℃
  • 구름조금포항7.1℃
  • 흐림군산7.3℃
  • 맑음대구6.2℃
  • 흐림전주6.7℃
  • 맑음울산5.6℃
  • 구름많음창원5.3℃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7.2℃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6℃
  • 구름많음여수6.9℃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3℃
  • 비홍성(예)5.7℃
  • 흐림5.5℃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10.0℃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3.4℃
  • 구름많음홍천3.1℃
  • 맑음태백0.7℃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5.0℃
  • 구름많음4.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6.7℃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3.6℃
  • 흐림함양군6.0℃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8.1℃
  • 맑음봉화3.5℃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5.2℃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5℃
  • 구름조금밀양7.3℃
  • 구름많음산청6.4℃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최근 들어 영광군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게 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입주 후 입주자 대표를 뽑는 과정이 늦어지면 각 세대별 하자 파악 후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