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5.5℃
  • 비 또는 눈1.2℃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1.5℃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1.6℃
  • 눈백령도2.5℃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5.8℃
  • 구름조금동해7.0℃
  • 눈서울1.2℃
  • 눈인천2.6℃
  • 흐림원주2.8℃
  • 구름조금울릉도8.3℃
  • 비수원2.7℃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3.4℃
  • 흐림서산3.6℃
  • 맑음울진5.4℃
  • 비청주3.5℃
  • 비대전4.7℃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많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6.7℃
  • 흐림군산6.4℃
  • 흐림대구7.0℃
  • 비전주4.7℃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6.5℃
  • 비광주7.1℃
  • 흐림부산7.0℃
  • 흐림통영7.7℃
  • 흐림목포6.6℃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흑산도7.4℃
  • 흐림완도8.1℃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4℃
  • 비 또는 눈홍성(예)3.8℃
  • 흐림3.9℃
  • 비제주10.3℃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2.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2.8℃
  • 흐림제천3.0℃
  • 흐림보은4.6℃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4.2℃
  • 흐림3.0℃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6.9℃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6.3℃
  • 흐림북창원7.1℃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2℃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8.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4.3℃
  • 구름많음문경4.5℃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5.7℃
  • 구름많음의성1.1℃
  • 흐림구미5.4℃
  • 흐림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8℃
  • 구름많음합천7.3℃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6℃
  • 흐림남해7.5℃
  • 흐림6.1℃
기상청 제공
적극 행정에도 여전히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부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극 행정에도 여전히 ‘시민의식’과 ‘준법정신’ 부족

불법 주정차와 맞바꾼 시민의식

KakaoTalk_20200507_101400519_01.jpg

영광군이 관내 상습 교통 불편구간 3곳을 대상으로 한 줄 주차 시행에도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76호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 앓는 영광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영광군은 상습 교통 불편구간인 △광주은행 앞 △궁전장 앞 △하루 카페 앞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줄 주차를 시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근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해당 구간에 한 줄 주차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금지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시간에 상관없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현장 단속 시 차량 이동과 주변 상가 홍보 등의 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단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이중 주차, 대각주차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 조모 씨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구간을 지날 때마다 보행자가 튀어 나오지는 않을까. 뒤에 오는 차를 못 보고 후진하지는 않을까 하며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다”며 “단속보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상습적인 이중주차 및 대각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도 병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도 화재진압에 필수인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또한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불법주차, 도로파손 신고, 환경오염 신고, 자전거 불편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도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민원신고가 가능하다.


1.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