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6.0℃
  • 비2.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6.3℃
  • 구름조금동해7.2℃
  • 눈서울1.0℃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3.7℃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6℃
  • 비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조금상주5.1℃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6.8℃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6.1℃
  • 흐림창원5.8℃
  • 비광주7.2℃
  • 흐림부산6.7℃
  • 흐림통영7.7℃
  • 비목포7.5℃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4.4℃
  • 흐림5.3℃
  • 흐림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7.1℃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2℃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5.1℃
  • 흐림4.4℃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7.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2℃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7℃
  • 흐림의성0.1℃
  • 구름많음구미4.7℃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5℃
  • 구름많음밀양6.4℃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7.3℃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행정력 무시 불법 게시, 과태료 정도야
불법 옥외광고물 강경 대응 나서

메인.png

최근 관내 도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이나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군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 게시판에는 단 한 개도 걸려있지 않는 분양 현수막이 도로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수십 개씩 불법 게시돼 읍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영광군청에 따르면 열흘 동안 '이퍼스트영광지역주택조합'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개수만 수천 장에 달하며 분양 현수막 부착을 맡은 직원들은 30명으로 주로 군 담당자의 단속이 느슨한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붙여 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밝혔다.

군이 지정한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건당 5천 원의 수수료만 부담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분양 업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회전교차로 주변, 신호등 주변에만 고집하고 있어 행정력을 무시하는 형태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엔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 협회를 통해 게시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불법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광고 효과 때문에 과태료도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광군은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 현수막 제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하루 두 번씩 외근을 나가 해당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현수막을 전부 제거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 관계자에게 현수막 불법 부착 금지 요청을 여러 번 구두로 계도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에 대해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분양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보다 광고 효과를 70배 정도 보았다. 조합원 100% 모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양해 바란다. 우리도 생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 백모씨는 “업체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군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20200407124436_a4d30aa7c5e32b57088ff20088653eef_kaej.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