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04 (수)

  • 맑음속초4.7℃
  • 맑음3.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4.3℃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4.6℃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2.8℃
  • 구름조금영월3.3℃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3.2℃
  • 구름조금울진5.2℃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6.6℃
  • 구름많음군산6.0℃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0℃
  • 구름조금광주6.4℃
  • 구름조금부산7.8℃
  • 구름조금통영8.4℃
  • 구름많음목포6.6℃
  • 구름조금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7.1℃
  • 구름많음고창4.1℃
  • 구름조금순천5.1℃
  • 맑음홍성(예)3.7℃
  • 맑음3.8℃
  • 구름조금제주10.0℃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조금성산7.0℃
  • 맑음서귀포10.2℃
  • 구름조금진주5.4℃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3.0℃
  • 구름조금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1.4℃
  • 구름조금제천2.6℃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3.4℃
  • 구름조금보령2.8℃
  • 구름조금부여3.6℃
  • 맑음금산2.9℃
  • 맑음4.2℃
  • 구름조금부안4.1℃
  • 구름조금임실4.5℃
  • 구름많음정읍4.2℃
  • 구름조금남원4.6℃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많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7.4℃
  • 구름조금순창군5.3℃
  • 구름조금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6.8℃
  • 구름많음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8.0℃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7.1℃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7.4℃
  • 구름조금함양군5.6℃
  • 구름조금광양시6.5℃
  • 구름많음진도군7.1℃
  • 구름조금봉화2.7℃
  • 구름조금영주3.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6.4℃
  • 구름조금산청5.7℃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조금남해8.2℃
  • 맑음6.8℃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H아파트 불법 현수막 1230장 철거 후 과태료 징수 난항
지난해 12월, 시행사로부터 전액 징수 완료
지역개발과 박경원 주무관, 뚝심 있는 행정력 발휘

유튜브 썸네일 (2).jpg
사진 오른쪽= 불법 현수막 철거를 주도한 영광군 지역개발과 박경원 주무관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H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이에 따른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지난해 12월 전액 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H아파트 분양 광고는 2022년부터 지역 내 곳곳에 불법 게시되며 도시 환경을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주말마다 대량 게시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키웠다.

유튜브 썸네일 (3).jpg

공무원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철거에 나섰지만, 현수막은 철거 직후 동일 장소에 다시 설치하는 등 공권력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군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1230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철거 이후 영광군은 현행 법령에 따라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광고업체는 납부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며 폐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결손 처리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지만, 군은 이를 단순히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개발과 박경원 주무관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광고를 발주한 시행사에도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시행사 담당자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을 이어갔다. 시행사 역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2월 초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결손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의 뚝심 있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확보된 재정은 도시 미관 개선과 불법 광고물 방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영광군의 끈질긴 행정력이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꼽힌다. 박경원 주무관은 "불법 현수막 1230장의 철거는 도시 미관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투입됐던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유튜브 썸네일 (2).jpg
2022년 영광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과 이를 철거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영광군의 적극 행정을 보여준다.

영광읍 주민 A씨는 “좁은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가득해 어수선하고 보기 좋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역 미관을 훼손하고 공공장소를 불법으로 점유한 광고 문제를 군이 끝까지 해결해 공정함을 지켜준 점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활동도 병행해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