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6.0℃
  • 비2.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6.3℃
  • 구름조금동해7.2℃
  • 눈서울1.0℃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3.7℃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6℃
  • 비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조금상주5.1℃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6.8℃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6.1℃
  • 흐림창원5.8℃
  • 비광주7.2℃
  • 흐림부산6.7℃
  • 흐림통영7.7℃
  • 비목포7.5℃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4.4℃
  • 흐림5.3℃
  • 흐림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7.1℃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2℃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5.1℃
  • 흐림4.4℃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7.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2℃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7℃
  • 흐림의성0.1℃
  • 구름많음구미4.7℃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5℃
  • 구름많음밀양6.4℃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7.3℃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1월 세무서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임대사업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고 미등록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 미등록에 관한 가산세(면세 공급가액의 0.2%)가 부과되므로 올해부터는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주택 임대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은 의무에 해당하고 지자체에 주택 임대등록 하는 것은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절세 유불리를 판단하여 등록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