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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267억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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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267억 투입한다

군비 73억 원 포함, 15개 사업에 267억 원 긴급 투입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약 267억 원(잠정 추정)을 긴급 지원하여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먼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소득 70% 가구에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9,882세대)에는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에는 지급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와 주거․복지 급여를 각각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만 7세 미만의 아동 2,586명에게는 1인당 40만 원의 아동바우처를,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저소득층 종사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특별지원하며 택시종사자 151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 원, 소상공인 2,680여 명에게는 공공요금으로 30만 원을 각각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3월에 한정되었던 영광사랑카드 10% 특별 인센티브를 6월까지 연장하고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1,782개소를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0.5%를 지원하는데, 상반기분은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을 위해서 1년간 2% 범위 내 이자도 지원하고 일반음식점에는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의 5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초 5월과 10월에 지급예정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은 가구당 60만 원씩을 4월과 5월에 영광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하고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 감면, 6월 말까지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연장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력 투입하여 민생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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