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2.9℃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3℃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5℃
  • 눈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5℃
  • 구름많음동해3.8℃
  • 눈서울-0.4℃
  • 눈인천-0.5℃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7℃
  • 눈수원-1.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4℃
  • 구름조금울진6.2℃
  • 눈청주1.6℃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9℃
  • 흐림상주1.7℃
  • 비포항5.8℃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8℃
  • 구름많음울산7.9℃
  • 흐림창원7.9℃
  • 비광주3.5℃
  • 구름조금부산8.6℃
  • 구름많음통영7.7℃
  • 비목포5.8℃
  • 비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0℃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9.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6.7℃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0℃
  • 흐림2.1℃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7.6℃
  • 흐림순창군1.1℃
  • 흐림북창원7.7℃
  • 구름많음양산시8.6℃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3.6℃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1.5℃
  • 구름많음합천4.9℃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5.6℃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톤 미만 경유차는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단, 3.5톤 미만의 신차 구입시 경유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고/고시) 또는 군청 도시환경과(350-5332)로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