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2.5℃
  • 흐림1.5℃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5.1℃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2.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조금강릉9.4℃
  • 맑음동해9.3℃
  • 흐림서울7.7℃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2.6℃
  • 맑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6.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0.6℃
  • 맑음울진9.8℃
  • 연무청주5.0℃
  • 구름많음대전5.1℃
  • 흐림추풍령0.5℃
  • 박무안동-1.8℃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7.3℃
  • 박무대구2.6℃
  • 흐림전주9.5℃
  • 박무울산9.6℃
  • 맑음창원7.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13.5℃
  • 맑음통영8.7℃
  • 흐림목포11.1℃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홍성(예)9.1℃
  • 흐림2.2℃
  • 구름많음제주13.5℃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6.2℃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1.6℃
  • 맑음태백5.7℃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4.0℃
  • 구름많음보령13.9℃
  • 맑음부여4.8℃
  • 흐림금산2.2℃
  • 흐림4.9℃
  • 흐림부안8.2℃
  • 흐림임실4.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4.5℃
  • 흐림장수7.5℃
  • 맑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5.2℃
  • 구름많음장흥3.8℃
  • 흐림해남6.0℃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0.0℃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0℃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6.1℃
  • 박무6.0℃
기상청 제공
영광농관원, 무·배추 재배 농가 대상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농관원, 무·배추 재배 농가 대상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 독려

9~10월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직불금 감액 방지 위해 재배 정보 변경 반드시 필요

영광군 농업인들이 무·배추 등 가을철 작물 재배에 돌입한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김근우, 이하 영광농관원)는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는 무, 배추 등 주요 가을 작물의 파종·식재 시기에 맞춰 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농업인은 품목, 농지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고 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외에도 농업e지 온라인 서비스와 농관원 콜센터(1644-8778)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효기간 갱신, 임대차 정보 불일치, 기본직불제 관련 변경사항 등은 수시 신고가 가능하나, 주요 작물의 재배 시기를 중심으로 정기 신고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영광농관원은 정기 신고기간 종료 후인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무·배추 재배 농가 중 표본을 추출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정보와 실제 경작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분류되며, 농가에는 즉시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이번 계도기간 내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영광농관원은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근우 영광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농관원은 이번 신고를 통해 농업 경영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직불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