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2.9℃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3℃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5℃
  • 눈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5℃
  • 구름많음동해3.8℃
  • 눈서울-0.4℃
  • 눈인천-0.5℃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7℃
  • 눈수원-1.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4℃
  • 구름조금울진6.2℃
  • 눈청주1.6℃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9℃
  • 흐림상주1.7℃
  • 비포항5.8℃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8℃
  • 구름많음울산7.9℃
  • 흐림창원7.9℃
  • 비광주3.5℃
  • 구름조금부산8.6℃
  • 구름많음통영7.7℃
  • 비목포5.8℃
  • 비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0℃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9.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6.7℃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0℃
  • 흐림2.1℃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7.6℃
  • 흐림순창군1.1℃
  • 흐림북창원7.7℃
  • 구름많음양산시8.6℃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3.6℃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1.5℃
  • 구름많음합천4.9℃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5.6℃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