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1.0℃
  • 눈-0.5℃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0.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0.0℃
  • 눈백령도0.1℃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1℃
  • 구름조금동해2.2℃
  • 구름많음서울0.0℃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1℃
  • 비 또는 눈울릉도3.0℃
  • 눈수원-0.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3.1℃
  • 눈청주0.5℃
  • 눈대전0.7℃
  • 흐림추풍령0.2℃
  • 눈안동0.8℃
  • 흐림상주0.4℃
  • 구름많음포항5.8℃
  • 맑음군산5.2℃
  • 비대구5.1℃
  • 구름많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6.0℃
  • 구름조금창원5.8℃
  • 비광주4.1℃
  • 구름조금부산6.4℃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1℃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0.9℃
  • 비제주8.4℃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6.6℃
  • 구름많음진주5.4℃
  • 구름조금강화-1.3℃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9℃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많음홍천-0.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4.2℃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2.7℃
  • 구름많음1.2℃
  • 구름많음부안5.4℃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4.0℃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조금북창원6.7℃
  • 구름조금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1℃
  • 흐림해남6.2℃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6.0℃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2℃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3.0℃
  • 흐림영천5.0℃
  • 구름조금경주시5.3℃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5.7℃
  • 구름많음밀양6.3℃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거제6.1℃
  • 구름조금남해5.9℃
  • 구름조금7.2℃
기상청 제공
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

가습기 사태로 큰 사회적 홍역을 치렀듯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역습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고 특히 경로당은 물론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미래주역들이 생활하는 밀집 공공장소는 음용수인 물과 더불어 공기의 질과 오염 관리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과제가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공기정화예산 집행금 99%가 밀폐 공간형 ‘공기청정기’에만 투입되고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발표 후 1년간 기계 환기형 설비나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완전히 소외 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적보고 중심의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 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 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 환기 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거꾸로식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수치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편의주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조금 늦더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의 힘”은 개인, 조직, 사회,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직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이다. 

WHO정의처럼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시대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쾌하고 통일된 기준안을 통하여 기존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지혜 도출을 촉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