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22 (수)

  • 맑음속초6.1℃
  • 맑음0.3℃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1.0℃
  • 구름조금춘천4.4℃
  • 맑음백령도1.8℃
  • 구름조금북강릉5.2℃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동해6.5℃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1.9℃
  • 구름조금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조금수원1.5℃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0.6℃
  • 구름조금서산1.8℃
  • 구름많음울진5.0℃
  • 구름많음청주5.3℃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4.3℃
  • 구름조금상주5.9℃
  • 구름조금포항7.4℃
  • 구름많음군산4.0℃
  • 구름많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1℃
  • 구름많음울산7.6℃
  • 흐림창원7.7℃
  • 구름많음광주6.6℃
  • 흐림부산9.0℃
  • 구름많음통영7.5℃
  • 흐림목포6.5℃
  • 구름많음여수7.4℃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조금고창4.1℃
  • 구름많음순천5.1℃
  • 연무홍성(예)2.1℃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조금고산9.1℃
  • 흐림성산8.6℃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3.4℃
  • 구름조금이천3.3℃
  • 맑음인제-0.1℃
  • 구름조금홍천2.2℃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정선군0.1℃
  • 구름많음제천-1.5℃
  • 구름조금보은3.0℃
  • 구름많음천안3.5℃
  • 구름조금보령2.8℃
  • 구름조금부여3.9℃
  • 구름조금금산4.2℃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부안4.6℃
  • 구름많음임실3.0℃
  • 구름많음정읍4.8℃
  • 흐림남원4.8℃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조금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5.3℃
  • 흐림김해시7.9℃
  • 구름많음순창군5.5℃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6.6℃
  • 흐림보성군7.2℃
  • 구름많음강진군6.9℃
  • 흐림장흥5.9℃
  • 구름많음해남5.4℃
  • 흐림고흥5.1℃
  • 흐림의령군6.8℃
  • 구름많음함양군6.2℃
  • 구름많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4.0℃
  • 구름많음봉화0.5℃
  • 구름조금영주3.7℃
  • 구름조금문경3.6℃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6.3℃
  • 구름조금의성1.4℃
  • 맑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6.3℃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5.2℃
  • 구름많음합천5.4℃
  • 구름많음밀양4.5℃
  • 흐림산청7.4℃
  • 구름많음거제8.2℃
  • 구름많음남해8.0℃
  • 흐림6.3℃
기상청 제공
영광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서두르세요

2년간 한시적 시행, 오는 8월 4일 종료

2.특별조치법 접수창구.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영광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언제 또 시행할지도 모르고,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