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22 (수)

  • 맑음속초5.1℃
  • 맑음-2.7℃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2.7℃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6℃
  • 구름조금서산-1.2℃
  • 구름많음울진4.3℃
  • 흐림청주3.9℃
  • 맑음대전3.1℃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4.0℃
  • 흐림포항5.8℃
  • 구름조금군산1.9℃
  • 흐림대구4.4℃
  • 구름조금전주4.6℃
  • 구름많음울산6.7℃
  • 흐림창원5.8℃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많음부산8.2℃
  • 구름많음통영6.5℃
  • 구름많음목포4.9℃
  • 구름많음여수7.2℃
  • 맑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9℃
  • 구름조금고창1.0℃
  • 구름많음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0.5℃
  • 구름많음1.9℃
  • 구름많음제주7.4℃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7.1℃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3℃
  • 구름많음보령0.8℃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많음금산0.8℃
  • 구름많음2.2℃
  • 맑음부안1.8℃
  • 구름많음임실0.4℃
  • 구름조금정읍3.0℃
  • 구름많음남원1.5℃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조금고창군1.2℃
  • 구름조금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6.3℃
  • 구름조금순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5.4℃
  • 구름많음보성군5.4℃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2.5℃
  • 구름많음해남1.2℃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2.8℃
  • 구름많음광양시6.3℃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1.7℃
  • 흐림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3.7℃
  • 구름많음영덕4.7℃
  • 구름많음의성-1.9℃
  • 흐림구미2.3℃
  • 흐림영천2.1℃
  • 흐림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1.6℃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6.9℃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많음4.6℃
기상청 제공
영광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접수 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접수 마감

[크기변환]KakaoTalk_20220328_125745022.jpg

영광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적용대상 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영광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토지가 농지인 경우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일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1,138건에 1,680필지이며, 이중 584건 863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대상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실제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