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맑음속초3.5℃
  • 눈-0.2℃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6℃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1℃
  • 눈백령도0.7℃
  • 맑음북강릉3.5℃
  • 구름조금강릉3.3℃
  • 구름조금동해4.8℃
  • 흐림서울-0.3℃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4℃
  • 눈울릉도4.1℃
  • 눈수원-0.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청주3.2℃
  • 구름많음대전2.9℃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6.3℃
  • 구름많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6.4℃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7.5℃
  • 비광주6.3℃
  • 구름조금부산7.7℃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조금목포6.9℃
  • 비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5.4℃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2.6℃
  • 구름많음4.4℃
  • 구름많음제주8.6℃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조금성산8.1℃
  • 비서귀포9.6℃
  • 구름조금진주5.9℃
  • 구름조금강화0.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4.1℃
  • 구름조금부여5.2℃
  • 흐림금산2.1℃
  • 흐림1.6℃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2.8℃
  • 구름많음정읍5.7℃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고창군5.0℃
  • 구름많음영광군5.8℃
  • 구름많음김해시7.2℃
  • 구름많음순창군4.6℃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4.7℃
  • 구름많음강진군5.6℃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6.1℃
  • 구름조금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7.5℃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1.9℃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4.3℃
  • 구름많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4.9℃
  • 흐림구미3.4℃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7.4℃
  • 구름많음거창1.5℃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밀양8.1℃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8.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1.JPG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2.JPG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3.JPG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온 영광군이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포식 행사가 25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도의원, 영광군의회 군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선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영광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특구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연구, 개발, 실증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셈으로, e-모빌리티 신기술,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총사업비는 407억 원(국비285, 지방비81, 민자41)으로 영광군은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 만들기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며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산업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