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1.0℃
  • 눈-0.5℃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0.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0.0℃
  • 눈백령도0.1℃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1℃
  • 구름조금동해2.2℃
  • 구름많음서울0.0℃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1℃
  • 비 또는 눈울릉도3.0℃
  • 눈수원-0.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3.1℃
  • 눈청주0.5℃
  • 눈대전0.7℃
  • 흐림추풍령0.2℃
  • 눈안동0.8℃
  • 흐림상주0.4℃
  • 구름많음포항5.8℃
  • 맑음군산5.2℃
  • 비대구5.1℃
  • 구름많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6.0℃
  • 구름조금창원5.8℃
  • 비광주4.1℃
  • 구름조금부산6.4℃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1℃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0.9℃
  • 비제주8.4℃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6.6℃
  • 구름많음진주5.4℃
  • 구름조금강화-1.3℃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9℃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많음홍천-0.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4.2℃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2.7℃
  • 구름많음1.2℃
  • 구름많음부안5.4℃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4.0℃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조금북창원6.7℃
  • 구름조금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1℃
  • 흐림해남6.2℃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6.0℃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2℃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3.0℃
  • 흐림영천5.0℃
  • 구름조금경주시5.3℃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5.7℃
  • 구름많음밀양6.3℃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거제6.1℃
  • 구름조금남해5.9℃
  • 구름조금7.2℃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