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2.22 (일)

  • 맑음속초3.4℃
  • 맑음-2.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1.3℃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2.9℃
  • 맑음여수3.7℃
  • 흐림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4.7℃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순천1.0℃
  • 맑음홍성(예)2.1℃
  • 맑음0.5℃
  • 흐림제주5.9℃
  • 흐림고산5.7℃
  • 흐림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0.9℃
  • 맑음1.0℃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4.2℃
  • 구름조금강진군4.0℃
  • 맑음장흥4.1℃
  • 구름조금해남5.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4.6℃
  • 흐림진도군3.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6℃
  • 맑음6.1℃
기상청 제공
군의회 오는 28일 ~ 4월 11일까지 '239회 임시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군의회 오는 28일 ~ 4월 11일까지 '239회 임시회'

영광군 홈페이지에 부의안건 9개 공고 '가축사육조례안·영광사랑상품권조례안 할인율 조정'심의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리는 영광군의회 239회 임시회 부의안건이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 되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처리 될 안건은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일 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 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 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 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총 9개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안건은 단연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지역 축산 농가들은 이 안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 례안이 그대로 영광군의회에 제출 되어 있어 임시회 기간을 통해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해 1월 초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도 변경 될 예정이다. 제출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 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평소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 명절 최대 할인율을 5%에서 10%까지 가능 하도록 수정 하고 있다.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e-모빌리티 분야를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Segway)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1~2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로 더욱 세밀 하게 규정 하고 있다.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하고, 사용․ 대부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등을 포함 하고 있다. 

태권도.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