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0.9℃
  • 눈-1.1℃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1℃
  • 흐림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1.2℃
  • 맑음동해1.5℃
  • 눈서울-0.3℃
  • 눈인천0.1℃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3.9℃
  • 눈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2.0℃
  • 구름조금울진0.5℃
  • 눈청주0.8℃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1.0℃
  • 구름많음포항3.4℃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3.7℃
  • 눈전주2.1℃
  • 구름조금울산3.6℃
  • 구름조금창원3.1℃
  • 흐림광주4.7℃
  • 구름조금부산4.8℃
  • 맑음통영5.3℃
  • 비목포6.2℃
  • 구름조금여수4.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7℃
  • 흐림순천0.8℃
  • 눈홍성(예)2.2℃
  • 구름많음1.3℃
  • 흐림제주9.1℃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6.6℃
  • 비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3.7℃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3.9℃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0.8℃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1.8℃
  • 흐림0.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4.4℃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8℃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5.2℃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2.3℃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5.9℃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9℃
  • 구름조금문경0.7℃
  • 흐림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2.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3.0℃
  • 구름많음영천3.0℃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0.0℃
  • 구름많음합천3.4℃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1.8℃
  • 맑음거제4.9℃
  • 구름조금남해5.0℃
  • 구름조금3.2℃
기상청 제공
토지 구입 시 세금은 얼마나 내고 어떤 세금을 부과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구입 시 세금은 얼마나 내고 어떤 세금을 부과하나요?

전세금.jpg

부동산 사무실에 오시는 분께서 간혹 토지 취등록 세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 구입을 처음 해보시거나 토지매수를 오래전에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취득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일정 기간 내 동일 관할 또는 인접지 토지매수 시에는 취등록 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토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단 농지의 경우 3%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교육세가 0.2% 농어촌특별세가 0.2%가 부과됩니다. 농지 취득세가 일반적인 주택보다 더 비싸네요 하고 반문하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이 1%이니까 주택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취득세 혜택을 주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는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총 4.6%입니다. 즉 주택이외의 토지, 건물은 일괄적으로 4.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등록 세는 4.6%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농지일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주어 3.4%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이면 혜택을 좀 더 주어 1.1%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가 조기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