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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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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긴급민생지원(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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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긴급민생지원(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코로나19로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지원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남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9.24)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 발표일(9.24)부터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된 자

2. 신청기간

- '20. 10. 6.(화) ~ 10. 16.(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4. 신청방법

- 방문(영광군보건소)

- Fax: 061-353-5565(Fax.로 신청시 누락 가능성 있으므로 연락 요망)

- 등기우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1층 모자보건 상담실

*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되며,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만 인정됨

-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기간 10. 12. ~ 10. 16, 09:00~17:00)

5. 신청서류

(임신부 본인 신청 시)

가.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서식 파일 첨부)

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

다. 임신확인서 및 모자수첩 등 기타 임신부 확인 서류

라. 임신부 명의 지급통장 사본

(배우자 신청 시)

가.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서식 파일 첨부)

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

다. 임신확인서 및 모자수첩 등 기타 임신부 확인 서류

라. 임신부 명의 지급통장 사본

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료발급 가능

6. 지원액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7. 문의처 : 영광군보건소 모자보건 상담실 061)350-5561, 350-4809, 35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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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_임신부_건강관리비_지원_신청서 1.hwp (8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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