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군청 대표 누리집에 표기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행안부는 지난달 2일, 공무원 보호를 위해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 종합민원실은 내부 회의를 통해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 비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군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무관, 팀장, 과장, 부군수 등의 실명 비공개 수준과 전체 실과소 사무실 앞에 놓인 조직도 내의 실명과 사진 비공개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총무과는 “조직도 실명 비공개 계획과는 무관하게 명찰 패용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그간 친절행정과 정책실명제를 강조해 왔다.
이번 계획으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과 '주민 알권리 축소', '민원인 불편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정책실명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반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실명을 가리는 추세이고, 행안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양면성이 존재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공무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알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실명 비공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영광군 공무원 B씨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는 공무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명 비공개 정책이 양날의 검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 보호와 주민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문제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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