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23 (목)

  • 맑음속초6.3℃
  • 맑음5.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6.2℃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6.9℃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0.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7.0℃
  • 맑음8.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6℃
  • 맑음8.3℃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0.4℃
  • 맑음13.8℃
기상청 제공
영광군「농어민 공익수당」46억 원 지급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농어민 공익수당」46억 원 지급완료

8.청사사진.jpg

영광군은 최근 3년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농어민 공익수당」46억 원을 3월 중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관내 농어업경영체 7,241명에게 43억 2천만 원을, 2021년에는 7,417명에게 4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7,730명(농업 7,333명, 어업 394명, 임업 3명)을 대상자로 선정,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였다.

전년도 대상자는 기발급된 카드에 자동충전 될 예정이며, 카드번호 오류자, 신규발급 대상자 등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자, 누락자 등을 위한 추가 신청접수는 4월 중순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으로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누락자는 추가 신청기간 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