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3.3℃
  • 구름많음0.5℃
  • 흐림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2.1℃
  • 흐림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0.7℃
  • 눈백령도3.5℃
  • 눈북강릉2.5℃
  • 흐림강릉3.6℃
  • 흐림동해5.2℃
  • 눈서울0.8℃
  • 눈인천0.5℃
  • 흐림원주1.8℃
  • 비 또는 눈울릉도3.7℃
  • 비 또는 눈수원0.6℃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7.0℃
  • 구름많음울진4.4℃
  • 비청주3.4℃
  • 구름많음대전5.1℃
  • 맑음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2.4℃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5.5℃
  • 구름조금군산8.5℃
  • 맑음대구4.7℃
  • 흐림전주6.8℃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6.4℃
  • 비광주5.3℃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7.8℃
  • 비목포4.9℃
  • 구름많음여수7.1℃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조금완도1.6℃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6.9℃
  • 구름많음3.6℃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11.0℃
  • 맑음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8.9℃
  • 구름조금진주5.4℃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4℃
  • 구름조금보은2.1℃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령8.2℃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조금금산6.0℃
  • 구름조금4.8℃
  • 구름조금부안6.5℃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조금정읍6.3℃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5.6℃
  • 흐림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6.3℃
  • 흐림장흥4.7℃
  • 구름많음해남6.7℃
  • 흐림고흥6.9℃
  • 구름조금의령군5.8℃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6.2℃
  • 구름많음봉화2.0℃
  • 흐림영주0.3℃
  • 구름많음문경0.8℃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5.3℃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합천5.6℃
  • 맑음밀양4.7℃
  • 흐림산청5.2℃
  • 맑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8.0℃
  • 맑음6.1℃
기상청 제공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빌라 매매로 인해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자 분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빌라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반분에게는 생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빌라라는 어원은 유럽 중세시대 영주들이 살던 호화별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맨션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정식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단어이구요.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주택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로 생각해보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순서가 정해질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슷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집집마다 별도로 등기가 되어 집주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어 등기가 1명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는 큰 주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공동주택의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한국 주택 유형 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