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5.2℃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0℃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1.9℃
  • 눈백령도3.4℃
  • 구름많음북강릉5.4℃
  • 구름많음강릉5.5℃
  • 구름많음동해6.6℃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많음인천2.5℃
  • 흐림원주2.5℃
  • 비 또는 눈울릉도5.3℃
  • 비수원1.7℃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6℃
  • 비청주4.4℃
  • 구름조금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6.6℃
  • 구름많음상주6.2℃
  • 맑음포항8.8℃
  • 흐림군산8.2℃
  • 맑음대구7.5℃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조금울산6.9℃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조금광주8.3℃
  • 구름조금부산9.3℃
  • 구름조금통영9.4℃
  • 구름많음목포9.4℃
  • 구름많음여수7.0℃
  • 구름조금흑산도10.6℃
  • 구름조금완도5.1℃
  • 구름많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5.4℃
  • 비홍성(예)3.9℃
  • 흐림4.9℃
  • 천둥번개제주9.2℃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조금성산9.5℃
  • 비서귀포13.1℃
  • 구름조금진주6.9℃
  • 구름조금강화1.9℃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6℃
  • 구름조금보은5.9℃
  • 흐림천안2.4℃
  • 구름많음보령9.5℃
  • 구름조금부여9.8℃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7.9℃
  • 구름많음부안10.2℃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3.5℃
  • 흐림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6.2℃
  • 구름많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조금북창원9.9℃
  • 구름조금양산시9.0℃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조금해남8.3℃
  • 흐림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조금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8.6℃
  • 흐림봉화2.7℃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조금문경5.8℃
  • 구름조금청송군6.3℃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조금의성8.0℃
  • 구름많음구미7.8℃
  • 구름조금영천7.2℃
  • 맑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합천7.1℃
  • 구름조금밀양7.5℃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거제9.1℃
  • 구름많음남해8.2℃
  • 맑음10.0℃
기상청 제공
행정력 무시하는 조합원 아파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력 무시하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 게시 여전

qq.png

영광군이 지난 13일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를 적용해 즉시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명시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장당 최소 8만원(1㎡ 미만)에서 80만원+∂(10㎡ 이상)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은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태료 부과에도 행정력을 무시하고 현수막 불법 게시가 지속될 경우 고발 조치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군 담당자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 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기사 좋게 써주면 광고 내려고 했는데, 좋은 내용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며 더 이상 연락을 거부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주민 박 모씨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영광군 옥외광고물 협회에 소속된 업체에서는 불법 게시되는 현수막을 알고도 제작해 준거 아니냐. 적발 시마다 광고주와 업체 모두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현수막 불법 게시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해당 업체처럼 군 행정력을 묵시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합원아파트는 군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akaoTalk_20200423_162628820_02.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