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3.8℃
  • 흐림8.7℃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3.9℃
  • 흐림춘천9.0℃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0℃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6.1℃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1℃
  • 비청주13.0℃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0.2℃
  • 안개안동11.0℃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2℃
  • 박무대구13.1℃
  • 비전주14.2℃
  • 비울산14.2℃
  • 비창원15.3℃
  • 흐림광주14.5℃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0℃
  • 비여수15.7℃
  • 비흑산도15.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0℃
  • 흐림12.2℃
  • 비제주18.4℃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0.9℃
  • 흐림12.2℃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5.3℃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9.0℃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3℃
  • 비15.2℃
기상청 제공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영광군은 2018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귀농·귀촌 예정자들을 위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세대 당 주거면적 150㎡이내의 주택에 대해서 융자지원과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인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이외의 지붕인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철거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연계사업의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국비/도비/군비로 추진된다.

신청서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061-350-5476)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1월4일(목)부터 1월31일(수)까지이며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2월경 선정예정이며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영광군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농촌경관 개선 및 마을 환경 개선 등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