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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9일 보건소장실에서 2018년도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에 대한 구매 적정성 심의와 검토를 위해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함에 따라, 매년 초 연간 의약품 단가계약 체결 전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사회장 및 약사회장 등 6명의 선정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총 151종에 대하여 적정 품목 또는 의약품 선정 과정의 신뢰 여부 등을 확인해 의약품 구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종승 보건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의약품 구매 방지와 투명한 의약품 구매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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