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읍(읍장 김연수)은 지난 8일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갖고 2017년도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체납 세금 징수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징수 대책 보고회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고하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농업소득이 감소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농읍에서는 효율적인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하여 3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액에 대하여 ‘담당마을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해 담당 직원과 이장들이 협력해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연수 홍농읍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홍농읍은 체납자에 대하여 방문·전화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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