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5.6℃
  • 흐림10.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5.7℃
  • 흐림춘천10.0℃
  • 흐림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3.5℃
  • 박무인천14.3℃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7.1℃
  • 흐림수원13.5℃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3.6℃
  • 비청주13.4℃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1.3℃
  • 안개안동11.1℃
  • 흐림상주11.2℃
  • 비포항15.1℃
  • 흐림군산14.3℃
  • 비대구13.6℃
  • 비전주14.8℃
  • 비울산14.4℃
  • 비창원14.7℃
  • 비광주14.6℃
  • 비부산15.2℃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5℃
  • 비홍성(예)12.5℃
  • 흐림12.6℃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4℃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1.8℃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2.7℃
  • 흐림금산12.0℃
  • 흐림12.4℃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4.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8℃
  • 비15.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용후핵연료 과징 방안 강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용후핵연료 과징 방안 강구

- 광주ㆍ전남 국회의원에게 지방세법 개정 협조 요청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신규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난 2017년 6월 29일부터 30일(2일간)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및 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세 세미나”를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여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당위성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난 12월 6일에는 광주ㆍ전남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영광군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중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이 추가되면 매년 385억원(전남도 135억원, 영광군 250억원)의 세수입이 기대된다.

지난 11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며 이개호·강석호·유민봉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불수용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세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함으로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또한, 방사성방재구역 확대에 따른 해당지역 재정지원을 위해 김병관 의원이 지역자원시설세 원전발전량 세율을 1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세율 인상폭이 낮아 재원 배분시 기존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지자체 상호간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신규 편입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원전소재 시ㆍ도와 시ㆍ군에서는 원전 가동이 부정적인 지역이미지로 인한 농산물 판매 저조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적극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함으로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영광군에서는 앞으로도 국회 의사일정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실무진과 원전소재 지자체 등과 수시 정보를 교환해 나가면서 사용후핵연료 과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