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5.8℃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2.4℃
  • 구름조금파주2.1℃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7℃
  • 눈백령도4.2℃
  • 구름조금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5.7℃
  • 맑음서울3.1℃
  • 구름조금인천2.6℃
  • 흐림원주2.9℃
  • 눈울릉도5.1℃
  • 구름조금수원3.4℃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5℃
  • 구름많음서산3.9℃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5℃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5.0℃
  • 비안동4.1℃
  • 흐림상주4.3℃
  • 구름조금포항10.4℃
  • 흐림군산7.9℃
  • 구름많음대구9.2℃
  • 비전주8.3℃
  • 맑음울산9.8℃
  • 구름조금창원10.2℃
  • 구름조금광주8.6℃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조금목포9.7℃
  • 비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흐림완도7.7℃
  • 구름많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5.7℃
  • 비홍성(예)3.8℃
  • 흐림4.4℃
  • 비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성산7.7℃
  • 비서귀포12.2℃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2.8℃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홍천2.5℃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6.5℃
  • 구름많음부여6.3℃
  • 구름많음금산6.6℃
  • 흐림3.8℃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5.5℃
  • 구름많음장수3.7℃
  • 흐림고창군8.0℃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6.8℃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10.2℃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9.1℃
  • 흐림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6.9℃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3.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2℃
  • 흐림의성5.8℃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조금영천9.0℃
  • 맑음경주시10.1℃
  • 구름조금거창6.1℃
  • 구름조금합천9.4℃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많음남해9.1℃
  • 구름많음10.6℃
기상청 제공
영광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의무화

가축분뇨퇴비 샘플 채취 후 농업기술센터로 의뢰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배출농가는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1회씩 퇴비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고,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를 시료봉투에 500g정도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350-4844)로 가져와야 하며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숙도 검사를 사전에 실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과태료 처분 등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