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맑음속초3.4℃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1.1℃
  • 구름조금파주1.0℃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0℃
  • 비 또는 눈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4.2℃
  • 구름조금강릉4.7℃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조금수원2.0℃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3℃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4.8℃
  • 비청주2.5℃
  • 비대전2.7℃
  • 흐림추풍령3.7℃
  • 비안동3.7℃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8.8℃
  • 흐림군산7.6℃
  • 구름조금대구8.0℃
  • 비전주7.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7.7℃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8.8℃
  • 흐림목포8.8℃
  • 맑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0℃
  • 비홍성(예)2.8℃
  • 흐림2.6℃
  • 구름많음제주10.2℃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5℃
  • 구름조금진주7.8℃
  • 구름많음강화2.1℃
  • 구름조금양평2.8℃
  • 구름많음이천1.8℃
  • 구름많음인제1.9℃
  • 구름조금홍천1.5℃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5.3℃
  • 흐림3.2℃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5.8℃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0℃
  • 구름조금보성군8.6℃
  • 구름조금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조금의령군7.6℃
  • 흐림함양군4.7℃
  • 맑음광양시7.0℃
  • 구름조금진도군9.0℃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5.0℃
  • 구름많음구미6.8℃
  • 구름조금영천7.2℃
  • 맑음경주시8.4℃
  • 흐림거창4.0℃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8.0℃
  • 구름많음산청5.7℃
  • 맑음거제8.3℃
  • 맑음남해8.5℃
  • 맑음9.3℃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 지역화폐, 이렇게 진행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 지역화폐, 이렇게 진행 된다.

서울 노원구, "NOWON" 국내 첫 블록체인 방식의 지역화폐 도입
시흥 "시루" 지역경제활성화형 지역화폐 안착
지방 63곳 발행, 아동수당 등 민간보조금도 지역화폐로 지급

1.jpg

자치단체가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지역화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지역화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주된 목표다. 이는 대기업과 프렌차이즈 점포들로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등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시흥이나 기타 지방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화폐 발행의 근본적인 목표다. 정부지원금이나 대금 결제 시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할인율을 도입해 지역내에서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는 취지다.

영광군의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지역화폐를 도입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맞춰놓고 일사천리로 진행 되고 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은 행정뿐만아니라 지역민들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화폐 운영과 발행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 했고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0월 17일부터 2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 하게 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이름 지어진 지역화폐는 군수가 직접 발행 하는 방식이다.

군수는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품권의 종류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정부통화 단위와 같다.(단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해진다.)

영광군은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도 모집할 계획이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지만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가맹점과 사용자들이 지켜줘야 할 내용도 정리되었다.  

먼저 가맹점의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이 적발되면 가맹점 자격이 박탈 된다.

또한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80%를 사용하고 잔액을 요구하게 되면 잔돈을 일반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환전은 판매대행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는 월5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역상품권의 환전 및 보관 판매 업무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와 각 단위 농협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은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상품권의 재판매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사용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다.

법성초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