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구름많음속초1.0℃
  • 흐림0.0℃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많음강릉1.3℃
  • 구름많음동해1.5℃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4.0℃
  • 맑음원주3.1℃
  • 흐림울릉도3.2℃
  • 흐림수원4.4℃
  • 구름조금영월-1.8℃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많음울진1.0℃
  • 구름조금청주5.0℃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1℃
  • 구름많음안동1.1℃
  • 맑음상주0.1℃
  • 흐림포항3.1℃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3.3℃
  • 비울산3.4℃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광주4.7℃
  • 비부산5.9℃
  • 구름조금통영5.9℃
  • 흐림목포6.1℃
  • 구름조금여수6.2℃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7.1℃
  • 구름조금고창3.0℃
  • 맑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1.9℃
  • 흐림3.6℃
  • 구름조금제주11.3℃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0.6℃
  • 흐림강화1.6℃
  • 구름조금양평2.4℃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3℃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0.6℃
  • 흐림4.2℃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4.0℃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4.1℃
  • 흐림강진군5.2℃
  • 구름조금장흥5.9℃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5.4℃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조금의성0.0℃
  • 맑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0.9℃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거창-1.3℃
  • 구름많음합천-0.5℃
  • 맑음밀양-1.5℃
  • 구름조금산청-0.5℃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많음1.4℃
기상청 제공
민식이법 시행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운전자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운전자들

신호위반과 보행자가 건너도 무시

KakaoTalk_20200408_110630002.jpg

영광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호기와 과속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신호위반은 물론 속도위반까지 난무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내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도 신호기와 과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실제로 60분 동안 관찰한 결과 신호위반 차량이 무려 26대에 달했다.

중앙초등학교 앞 과속카메라는 유예기간 동안 작동되지 않지만, 검수 기간이 끝나면 속도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사망에 이를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를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 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 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