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구름많음속초1.0℃
  • 흐림0.0℃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많음강릉1.3℃
  • 구름많음동해1.5℃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4.0℃
  • 맑음원주3.1℃
  • 흐림울릉도3.2℃
  • 흐림수원4.4℃
  • 구름조금영월-1.8℃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많음울진1.0℃
  • 구름조금청주5.0℃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1℃
  • 구름많음안동1.1℃
  • 맑음상주0.1℃
  • 흐림포항3.1℃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3.3℃
  • 비울산3.4℃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광주4.7℃
  • 비부산5.9℃
  • 구름조금통영5.9℃
  • 흐림목포6.1℃
  • 구름조금여수6.2℃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7.1℃
  • 구름조금고창3.0℃
  • 맑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1.9℃
  • 흐림3.6℃
  • 구름조금제주11.3℃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0.6℃
  • 흐림강화1.6℃
  • 구름조금양평2.4℃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3℃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0.6℃
  • 흐림4.2℃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4.0℃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4.1℃
  • 흐림강진군5.2℃
  • 구름조금장흥5.9℃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5.4℃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조금의성0.0℃
  • 맑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0.9℃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거창-1.3℃
  • 구름많음합천-0.5℃
  • 맑음밀양-1.5℃
  • 구름조금산청-0.5℃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많음1.4℃
기상청 제공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네 맞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두분 중 한 분이라도 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60일의 기간을 두었는데요. 2월21부터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에 대한 기준시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가지를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일은 처음 계약금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구요. 허위계약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적발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점점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같은 자금조달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아직 영광군은 3억 이상 주택의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타도시에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