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1.6℃
  • 흐림-0.8℃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1.7℃
  • 흐림동해2.7℃
  • 구름많음서울3.5℃
  • 흐림인천3.6℃
  • 구름조금원주2.2℃
  • 흐림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4.2℃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충주2.3℃
  • 흐림서산2.1℃
  • 구름많음울진1.6℃
  • 흐림청주5.3℃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많음안동1.6℃
  • 구름많음상주1.2℃
  • 구름많음포항3.4℃
  • 구름많음군산2.9℃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2.6℃
  • 흐림울산3.1℃
  • 맑음창원4.8℃
  • 맑음광주4.5℃
  • 구름많음부산5.7℃
  • 구름조금통영5.1℃
  • 맑음목포5.9℃
  • 구름조금여수6.4℃
  • 흐림흑산도8.4℃
  • 구름조금완도7.3℃
  • 흐림고창2.4℃
  • 맑음순천-1.8℃
  • 흐림홍성(예)2.0℃
  • 흐림4.2℃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3.8℃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진주-0.1℃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양평2.5℃
  • 구름많음이천0.4℃
  • 구름많음인제-0.5℃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2.2℃
  • 흐림제천-0.1℃
  • 구름많음보은3.5℃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부여-0.6℃
  • 구름조금금산-0.7℃
  • 흐림4.1℃
  • 맑음부안0.6℃
  • 구름많음임실-0.4℃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3.2℃
  • 구름많음장수-1.8℃
  • 흐림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3.6℃
  • 구름조금양산시5.5℃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6.9℃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0℃
  • 맑음진도군4.1℃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2.2℃
  • 흐림의성1.4℃
  • 구름많음구미1.4℃
  • 맑음영천-0.3℃
  • 구름많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7℃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4.5℃
  • 맑음남해5.3℃
  • 맑음1.7℃
기상청 제공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는 금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 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