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7 (월)

  • 구름많음속초29.0℃
  • 구름조금25.0℃
  • 구름조금철원25.1℃
  • 구름조금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3.1℃
  • 흐림대관령21.1℃
  • 구름조금춘천26.1℃
  • 맑음백령도22.6℃
  • 흐림북강릉27.0℃
  • 흐림강릉28.9℃
  • 구름많음동해27.9℃
  • 구름조금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6.6℃
  • 흐림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5.1℃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4.0℃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4.6℃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조금여수22.4℃
  • 구름조금흑산도20.5℃
  • 맑음완도20.1℃
  • 구름조금고창22.8℃
  • 구름조금순천18.9℃
  • 구름많음홍성(예)25.1℃
  • 구름많음24.5℃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조금진주21.4℃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5.9℃
  • 구름많음홍천25.0℃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5.0℃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조금영광군22.9℃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2.4℃
  • 구름조금강진군22.1℃
  • 구름조금장흥21.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0.8℃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4.5℃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조금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2.2℃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3℃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주거급여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급여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영광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