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6.0℃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2.2℃
  • 맑음울릉도13.2℃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0.5℃
  • 맑음충주1.8℃
  • 흐림서산8.9℃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4.8℃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8.5℃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8.7℃
  • 맑음광주9.3℃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10.8℃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2.3℃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2.4℃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1.1℃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보령13.4℃
  • 흐림부여3.4℃
  • 맑음금산1.7℃
  • 흐림3.8℃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남원5.4℃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1℃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어바웃 아젠다 no.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할 날 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 아젠다 no.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할 날 없다!

img_20220929112744_4se5a99a.jpg

개인정보 유출/직원 46억 횡령/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임직원 친인척 197명 채용

며칠 전 45억을 7차례에 걸쳐 횡령한 건강보험 공단 직원의 뉴스가 떠들썩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 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건보공덕에 나라가 들썩인다.

28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데...꽁돈 864억 원이라니...

하기야 직원이 46억 횡령할때까지 여러 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데... 864억 꿀꺽 먹어도 뭐...

지난 2000년 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 5조 3,404억 원(3406만 건)중 864억 원(124만 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5조 2,111억원(3,230만 건)은 지급 처리되었고, 429억 원 (52만 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단다.

과오납은 지역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할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원칙상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단다.

이른바 군민 세금으로 꽁돈을 얻은셈...

이를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5개월동안 공석이라니... 문재인 케어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보재정은 지난 2018년 이후 적자행진 중인격...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 적자는 연간 9조~10조원에 이르며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우리 군만이라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 방안 촉구,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광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랄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