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15 (수)

  • 맑음속초1.0℃
  • 맑음-1.7℃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0.6℃
  • 눈백령도-2.9℃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0.8℃
  • 눈울릉도-1.1℃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7℃
  • 구름조금군산-0.1℃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0.7℃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4.5℃
  • 흐림목포1.2℃
  • 맑음여수2.8℃
  • 흐림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2.1℃
  • 흐림고창-0.7℃
  • 구름조금순천0.0℃
  • 맑음홍성(예)-0.5℃
  • 맑음-0.6℃
  • 눈제주4.2℃
  • 흐림고산3.9℃
  • 구름많음성산3.7℃
  • 구름많음서귀포7.5℃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5℃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3℃
  • 맑음-0.5℃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조금임실-0.1℃
  • 흐림정읍-0.4℃
  • 구름조금남원0.5℃
  • 맑음장수-1.2℃
  • 흐림고창군0.0℃
  • 흐림영광군0.4℃
  • 맑음김해시3.9℃
  • 구름많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4.2℃
  • 구름조금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1.6℃
  • 구름많음장흥0.8℃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조금고흥2.7℃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3.4℃
  • 흐림진도군1.9℃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3.6℃
  • 맑음4.5℃
기상청 제공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차주의 의무!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jpg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자동차 겸용”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 구비로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