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의사 총파업으로 진료공백이 속출했지만, 영광은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영광군보건소에 따르면, 영광지역 종합병원 2곳, 일반병원(요양병원 관련) 2곳, 의원 32곳을 포함해 군보건소, 보건지소 8곳, 보건진료소 13곳 등 총 58곳의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없이 정상 진료 중이다.
영광군은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이 예정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33개소에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한 군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군은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동네 의원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공백 및 의료기관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의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공정위에 의협이 개원의들에게 휴진 등 담합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수가 인상과 의사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든 정부든 공보의조차도 부족한 시골지역 의료기관 현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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