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구름조금속초0.5℃
  • 맑음-2.5℃
  • 구름많음철원-4.6℃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3.5℃
  • 구름많음대관령-5.8℃
  • 맑음춘천-2.5℃
  • 비 또는 눈백령도2.9℃
  • 맑음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1.8℃
  • 구름많음동해2.2℃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8℃
  • 구름조금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4.4℃
  • 구름조금수원-1.4℃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많음충주-1.3℃
  • 흐림서산2.6℃
  • 흐림울진3.0℃
  • 구름많음청주2.2℃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5.7℃
  • 흐림군산3.0℃
  • 흐림대구5.2℃
  • 비전주3.1℃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많음창원5.8℃
  • 비광주4.5℃
  • 구름조금부산6.4℃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조금목포8.2℃
  • 구름조금여수6.6℃
  • 구름많음흑산도5.9℃
  • 구름조금완도8.9℃
  • 구름많음고창4.7℃
  • 구름많음순천5.1℃
  • 흐림홍성(예)2.5℃
  • 흐림2.8℃
  • 흐림제주9.6℃
  • 구름많음고산8.4℃
  • 맑음성산7.3℃
  • 비서귀포7.0℃
  • 구름많음진주6.1℃
  • 맑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1.3℃
  • 구름많음이천-2.4℃
  • 맑음인제-1.0℃
  • 구름조금홍천-2.5℃
  • 흐림태백-2.7℃
  • 구름조금정선군-1.3℃
  • 구름조금제천-4.8℃
  • 흐림보은1.9℃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보령2.8℃
  • 흐림부여2.7℃
  • 흐림금산3.3℃
  • 흐림2.0℃
  • 구름많음부안3.7℃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4.0℃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0.7℃
  • 구름많음고창군4.4℃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3.7℃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6.2℃
  • 흐림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6.6℃
  • 흐림해남5.9℃
  • 맑음고흥6.6℃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3.8℃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5.7℃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많음영주0.7℃
  • 구름많음문경1.4℃
  • 흐림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3.6℃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4.1℃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6.3℃
  • 구름많음밀양3.5℃
  • 흐림산청4.0℃
  • 구름조금거제6.9℃
  • 구름조금남해6.8℃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

5.영광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1.jpg

영광군에서는 지난 5월 중순 관내 주요 임도 및 등산로 입구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및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불법행위 단속 안내” 입간판을 신규 제작하여 15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에서 지난 4월 중 산지정화활동을 통하여 산림 내 무단 투기된 폐타이어, 합성수지 제품 등 생활쓰레기 9톤을 수거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관내 임도 및 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영광군 산림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종 쓰레기 투기 행위는 물론 불법 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위험 행위 등을 금지해 주민의 휴양공간으로써 산림의 복지적 가치를 높여 나아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5.영광군,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안내 입간판 설치-2.jpg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 홍보 활동과 아울러 산림 내 무단 생활쓰레기 투기 및 훼손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이동식 CCTV를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사법 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