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10.9℃
  • 비6.4℃
  • 흐림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7.2℃
  • 흐림대관령2.1℃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3.1℃
  • 구름많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7.2℃
  • 흐림원주9.6℃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8.3℃
  • 구름많음영월9.0℃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많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많음상주7.9℃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12.5℃
  • 흐림전주9.6℃
  • 구름많음울산14.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9.6℃
  • 흐림부산12.9℃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9.2℃
  • 흐림순천8.4℃
  • 구름많음홍성(예)10.2℃
  • 구름많음10.4℃
  • 흐림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8.5℃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7.3℃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7.5℃
  • 구름많음보은10.0℃
  • 흐림천안8.4℃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9.2℃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흐림남원9.3℃
  • 구름많음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9.4℃
  • 흐림북창원12.6℃
  • 구름조금양산시14.8℃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8℃
  • 구름많음해남11.4℃
  • 구름많음고흥10.8℃
  • 구름많음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9.3℃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조금영주10.3℃
  • 구름많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3℃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9.8℃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1.3℃
  • 흐림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9.3℃
  • 구름많음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구름많음13.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yaytg533296.jpg

영광군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연중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3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24만원, 복지시설 이용 53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는 위기 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께서 보건복지 콜센터(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