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2 (금)

  • 흐림속초3.4℃
  • 구름조금5.4℃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5.1℃
  • 구름많음파주5.1℃
  • 흐림대관령-2.2℃
  • 구름조금춘천6.6℃
  • 구름많음백령도1.9℃
  • 흐림북강릉2.4℃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3.9℃
  • 구름많음서울6.8℃
  • 구름많음인천5.3℃
  • 구름조금원주7.1℃
  • 구름많음울릉도1.6℃
  • 구름많음수원7.2℃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7.3℃
  • 구름조금서산5.5℃
  • 흐림울진2.7℃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7.1℃
  • 구름많음안동7.0℃
  • 맑음상주7.2℃
  • 비포항5.2℃
  • 맑음군산7.3℃
  • 구름많음대구7.5℃
  • 맑음전주7.9℃
  • 비울산5.8℃
  • 구름조금창원9.3℃
  • 맑음광주10.3℃
  • 구름조금부산11.3℃
  • 구름조금통영10.9℃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9.4℃
  • 맑음흑산도7.5℃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0.5℃
  • 구름조금홍성(예)5.2℃
  • 맑음6.8℃
  • 흐림제주12.6℃
  • 맑음고산12.7℃
  • 흐림성산11.9℃
  • 맑음서귀포14.8℃
  • 구름조금진주10.6℃
  • 구름많음강화3.6℃
  • 구름많음양평6.7℃
  • 구름조금이천6.9℃
  • 구름많음인제4.7℃
  • 구름조금홍천5.6℃
  • 흐림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4.9℃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8.4℃
  • 맑음8.1℃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7.2℃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10.0℃
  • 구름많음북창원10.5℃
  • 구름많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7℃
  • 구름조금고흥11.8℃
  • 구름조금의령군8.9℃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8.6℃
  • 구름많음봉화4.0℃
  • 구름조금영주6.0℃
  • 구름조금문경6.0℃
  • 구름많음청송군5.8℃
  • 구름많음영덕4.6℃
  • 흐림의성8.9℃
  • 구름조금구미7.9℃
  • 구름많음영천7.4℃
  • 구름많음경주시5.7℃
  • 구름조금거창9.4℃
  • 구름조금합천9.6℃
  • 구름조금밀양9.1℃
  • 구름조금산청8.8℃
  • 구름많음거제10.0℃
  • 맑음남해10.3℃
  • 구름조금9.0℃
기상청 제공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가해자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가해자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366500_263351_141.png
영광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쳐)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하기하고 단기 6년 장기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령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치사’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thumb-2039796138_rpGLzqYO_5a4e7291a975e931f1a595221f1c7b0c6c322fcb_798x440.png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쓰러졌다”며 “A군 등은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C양(당시 16세)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뒤 피해자를 불러내 소주 6병을 사 모텔에 투숙했으며 게임을 하며 벌주를 건네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한 시간 반 만에 C양이 3병 정도를 ‘벌주’로 마신 뒤 쓰러졌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듯 누워 움직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모텔을 빠져나갔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4%를 넘었다.

또한 A군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의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여 충격을 줬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알고 방치했다고 볼수는 없다며 A군에게 단기 4년 6개월~ 장기5년, B군이게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