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9.1℃
  • 비7.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7.9℃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7.5℃
  • 비백령도5.1℃
  • 비북강릉9.2℃
  • 흐림강릉9.4℃
  • 흐림동해10.9℃
  • 비서울8.9℃
  • 흐림인천8.5℃
  • 흐림원주10.0℃
  • 비울릉도14.6℃
  • 비수원8.9℃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9.5℃
  • 흐림서산9.7℃
  • 흐림울진13.2℃
  • 비청주9.6℃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6℃
  • 비안동9.1℃
  • 흐림상주10.4℃
  • 비포항12.6℃
  • 흐림군산10.0℃
  • 비대구10.1℃
  • 비전주10.4℃
  • 비울산12.9℃
  • 비창원14.1℃
  • 비광주10.4℃
  • 비부산14.3℃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0.8℃
  • 비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8℃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9.8℃
  • 비홍성(예)10.3℃
  • 흐림10.0℃
  • 비제주13.0℃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0.2℃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2℃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5℃
  • 흐림천안9.7℃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0.2℃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0℃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4℃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0.9℃
  • 흐림밀양11.8℃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2.5℃
  • 비14.2℃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의, 농협법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의, 농협법 본회의 통과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 인정 농협 김치, 공공기관 납품 가능 국산 농산물 판로확보 농가소

이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