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2.6℃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0.9℃
  • 구름조금파주-1.7℃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4℃
  • 비 또는 눈백령도4.3℃
  • 구름조금북강릉3.3℃
  • 구름조금강릉4.0℃
  • 구름조금동해4.2℃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인천1.6℃
  • 구름많음원주1.8℃
  • 비 또는 눈울릉도4.9℃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영월1.9℃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4.7℃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5℃
  • 구름조금포항7.3℃
  • 흐림군산4.5℃
  • 구름조금대구6.8℃
  • 비전주4.4℃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5.8℃
  • 비광주5.3℃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8.1℃
  • 비목포7.2℃
  • 맑음여수7.0℃
  • 흐림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4.8℃
  • 비홍성(예)2.8℃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제주10.5℃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6℃
  • 구름조금진주6.6℃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7℃
  • 구름조금이천-0.8℃
  • 흐림인제1.5℃
  • 구름조금홍천0.6℃
  • 흐림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1.3℃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3.7℃
  • 흐림정읍6.1℃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5℃
  • 흐림순창군3.8℃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7.4℃
  • 흐림강진군8.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7.2℃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5.5℃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2.1℃
  • 흐림영덕4.6℃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6.1℃
  • 맑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6.6℃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5.3℃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8.0℃
  • 맑음7.9℃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의, 농협법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의, 농협법 본회의 통과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 인정 농협 김치, 공공기관 납품 가능 국산 농산물 판로확보 농가소

이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