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1 (토)

  • 흐림속초16.0℃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조금동두천20.4℃
  • 구름조금파주20.9℃
  • 흐림대관령14.9℃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5℃
  • 비북강릉16.3℃
  • 흐림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조금서울20.5℃
  • 맑음인천19.9℃
  • 흐림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조금수원20.1℃
  • 흐림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0℃
  • 구름조금서산19.6℃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0.7℃
  • 흐림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18.5℃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3.7℃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19.4℃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조금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고창18.7℃
  • 구름많음순천18.8℃
  • 구름조금홍성(예)20.3℃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2.8℃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21.6℃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1.0℃
  • 흐림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0.0℃
  • 흐림19.5℃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임실17.7℃
  • 흐림정읍18.9℃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1.0℃
  • 구름조금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0.8℃
  • 구름조금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조금광양시22.5℃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2.1℃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1. 대  상  자 :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 영광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설치 지역이 영광군에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2.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 농가당 최고 지원액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절차 : 시설비 전액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농가에 지급
 5. 신청기간 : 2020.05.25. ~ 2020.05.29.(5일간)
 6. 신청방법 : 도시환경과에 설치지원신청서, 설치지원비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견적서 제출
 7. 지원대상자 의무
  가.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나. 농?림?어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군수의 승인 후 시행
  다.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및 훼손정도 심한경우 군수에게 신고
  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붙임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계획 재공고문.hwp (95.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