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2 (금)

  • 흐림속초1.9℃
  • 맑음2.5℃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5℃
  • 흐림대관령-3.5℃
  • 맑음춘천3.2℃
  • 구름조금백령도0.6℃
  • 흐림북강릉1.3℃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2.3℃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2.6℃
  • 흐림울릉도1.2℃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2.5℃
  • 흐림울진4.7℃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2.9℃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2.7℃
  • 비포항6.5℃
  • 맑음군산2.2℃
  • 구름조금대구6.3℃
  • 맑음전주3.8℃
  • 구름많음울산6.3℃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5.5℃
  • 구름많음부산7.5℃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1.8℃
  • 맑음1.5℃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1.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9℃
  • 구름조금인제1.7℃
  • 구름조금홍천1.2℃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1.3℃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0℃
  • 맑음2.0℃
  • 맑음부안2.8℃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2.6℃
  • 구름많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3.8℃
  • 구름조금북창원7.9℃
  • 구름많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8℃
  • 구름조금청송군5.6℃
  • 흐림영덕5.4℃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4.3℃
  • 구름많음영천5.4℃
  • 흐림경주시3.9℃
  • 맑음거창5.2℃
  • 구름조금합천5.5℃
  • 구름조금밀양9.2℃
  • 구름조금산청3.7℃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해7.0℃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영광군의회,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JPG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6월 24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총 16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총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지적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로는 최은영 의원이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총 2건을 발의했다.

이외 영광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조례안 중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염전에서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이 함께 병행하는 경우 염전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안 제19조의 4 제1항 제4호 나목)에 대해서는 향후 소금의 식품으로서의 가치 등 기술 발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강조하며 인구 늘리기에 최선봉에 서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며 관내 소득을 외부유출하는 행태에 대해 따끔히 지적하며 공직자 스스로가 애향심을 갖고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관내에서 생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