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16 (목)

  • 구름조금속초-0.7℃
  • 흐림-9.2℃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4.7℃
  • 흐림파주-6.0℃
  • 맑음대관령-8.5℃
  • 흐림춘천-8.9℃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0.7℃
  • 구름조금동해-2.1℃
  • 흐림서울-2.9℃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4.5℃
  • 맑음울릉도-0.4℃
  • 흐림수원-3.1℃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1.5℃
  • 맑음울진-2.2℃
  • 눈청주-3.1℃
  • 흐림대전-2.4℃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5.1℃
  • 흐림상주-2.8℃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1.6℃
  • 흐림전주-0.9℃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3.9℃
  • 흐림광주-1.6℃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3.5℃
  • 흐림목포-1.4℃
  • 구름조금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3.2℃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2.5℃
  • 맑음순천-3.7℃
  • 흐림홍성(예)-1.9℃
  • 흐림-3.0℃
  • 흐림제주5.0℃
  • 흐림고산5.3℃
  • 흐림성산3.6℃
  • 구름많음서귀포3.2℃
  • 맑음진주-7.7℃
  • 흐림강화-3.3℃
  • 흐림양평-4.9℃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7.2℃
  • 흐림홍천-8.7℃
  • 맑음태백-7.3℃
  • 흐림정선군-7.0℃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8℃
  • 흐림-3.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4.4℃
  • 흐림순창군-3.1℃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1.3℃
  • 흐림보성군-1.2℃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3.6℃
  • 흐림해남-1.9℃
  • 흐림고흥-2.5℃
  • 맑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6.6℃
  • 흐림영주-6.9℃
  • 흐림문경-3.9℃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4.2℃
  • 흐림의성-7.0℃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3.3℃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6.0℃
  • 맑음합천-7.6℃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3.8℃
  • 맑음-2.8℃
기상청 제공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발전 이익 활용한 ‘광풍연금’, 군민 평생 혜택 목표
장세일 군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추석·설날 맞아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먼저 지급

image01.png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mage02.png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