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에서는 지난 29일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 결정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함께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민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여 농민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줄 것과 쌀값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의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쌀 시장 과잉공급구조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농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농민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며, 정부는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시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타작물 재배실적을 50%반영하고, 일부 농민에게는 별도의 공공비축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등 정책적 불이익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쌀 목표가격을 실질적 생산비 보장, 정당한 노동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4만원으로 인상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농업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 식량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성과중심의 독선적 농업정책을 중단하고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필구 의장은 "채택한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 영광군의회와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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