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11.2℃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1.8℃
  • 구름조금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0℃
  • 흐림서울3.3℃
  • 비인천3.4℃
  • 흐림원주5.0℃
  • 구름많음울릉도7.1℃
  • 비수원3.8℃
  • 구름조금영월6.3℃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7℃
  • 맑음울진11.9℃
  • 흐림청주6.9℃
  • 흐림대전7.2℃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9.2℃
  • 맑음포항9.9℃
  • 흐림군산5.3℃
  • 맑음대구10.6℃
  • 흐림전주7.0℃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14.2℃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1℃
  • 흐림홍성(예)8.5℃
  • 흐림7.2℃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0℃
  • 구름많음강화4.9℃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3℃
  • 구름조금인제5.4℃
  • 흐림홍천2.9℃
  • 맑음태백4.3℃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많음보은7.9℃
  • 흐림천안6.0℃
  • 구름많음보령7.8℃
  • 흐림부여3.9℃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6.8℃
  • 구름많음정읍10.9℃
  • 구름많음남원8.2℃
  • 구름많음장수6.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9℃
  • 구름조금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1.7℃
  • 구름조금강진군12.2℃
  • 구름조금장흥11.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2.0℃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조금영주6.6℃
  • 구름많음문경9.0℃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8℃
  • 구름조금구미10.7℃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9.9℃
  • 구름조금거창9.8℃
  • 구름조금합천12.4℃
  • 맑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9.6℃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2℃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등 운영시간 22시~익월05시까지 제한 유지

다운로드 (9).jpg

영광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및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