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2.6℃
  • 눈-0.2℃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1℃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0℃
  • 눈북강릉2.9℃
  • 구름조금강릉3.0℃
  • 구름많음동해3.6℃
  • 눈서울0.1℃
  • 눈인천0.1℃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9℃
  • 눈수원0.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6.0℃
  • 맑음울진1.7℃
  • 비청주1.6℃
  • 비 또는 눈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2℃
  • 맑음포항3.1℃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2.3℃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5.6℃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여수4.0℃
  • 비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
  • 구름많음고창6.3℃
  • 구름조금순천-0.6℃
  • 비홍성(예)5.4℃
  • 구름많음1.9℃
  • 구름조금제주9.3℃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2.7℃
  • 구름많음강화-1.9℃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8℃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조금보령7.2℃
  • 구름조금부여2.5℃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1.4℃
  • 구름조금부안7.9℃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1.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3.0℃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5.8℃
  • 맑음고흥0.7℃
  • 구름조금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1.0℃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2.9℃
  • 맑음영덕3.3℃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조금구미0.0℃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1.5℃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0.2℃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4.6℃
  • 맑음0.3℃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설령 수용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하였다하더라도 경우는 동일하다.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과정 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면제받으려면 부동산 매입부터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소득을 알아보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 주택제외)과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법정요건을 갖춘 1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러한 비과세대상과 감면대상일지라도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는 경우역시 비과세 감면적용을 제한한다.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이고 자주거래되는 1세대1주택 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 기간이 2년이상이여야하며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도시지역안에서는 주택정 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에서는 10배까지가 한도이며 비과세되는 1주택의 딸린 토지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사나 기타 등등 부득이한 이유로 1세대2주 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냉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 로 봅니다. 

또한 혼인한 날 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상 간략히 양도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선.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