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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두554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선고 2017년 3월 15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 이미지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입니다. |
작년 묘량면의 한 작은 마을에 ‘돈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결사반대’ 올해 초 백수의 하사리의 ‘돈사’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허가 철회’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고등법원에서는 ‘무창계사’로 건축 계획이며 가장 가까운 마을과 약 370m떨어져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악취가 마을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했다. 또한 사육장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를 수계 반대 방향으로 저류지를 거쳐 방류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높지 않고, 향후 악취의 정도 및 범위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영광군에서 이미 20여곳에서 무창계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출처=투데이영광>
1심과 2심의 지루한 공방전!
검찰에서는 상고 자체가 무의미 할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가축사육허가신청’
영광군이 군민의 쾌적한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물무산 행복숲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예정 부지! 무엇보다 돼지, 닭의 경우 무조건 1Km이내에 설치 할 수 없게 새로운 계정 조례안이 적용 되기 3일전에 접수, 또 다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울려퍼진 영광군청 민원실! 하지만 영광군은 허가를 불허 할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염산면과 군남면의 양계 사육 시설에 허가 취소와 관련해 행정 소송 중이며 영광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한가닥 희망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심사 판단 기준으로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퀘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 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어 영광군의 개발 행위 허가 취소가 재량권의 남용은 아닌 지자체로서 군민들의 권리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가축사육으로 불거진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보이기 시작 합니다.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영광군에 격려의 박수가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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