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11.2℃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1.8℃
  • 구름조금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0℃
  • 흐림서울3.3℃
  • 비인천3.4℃
  • 흐림원주5.0℃
  • 구름많음울릉도7.1℃
  • 비수원3.8℃
  • 구름조금영월6.3℃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7℃
  • 맑음울진11.9℃
  • 흐림청주6.9℃
  • 흐림대전7.2℃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9.2℃
  • 맑음포항9.9℃
  • 흐림군산5.3℃
  • 맑음대구10.6℃
  • 흐림전주7.0℃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14.2℃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1℃
  • 흐림홍성(예)8.5℃
  • 흐림7.2℃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0℃
  • 구름많음강화4.9℃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3℃
  • 구름조금인제5.4℃
  • 흐림홍천2.9℃
  • 맑음태백4.3℃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많음보은7.9℃
  • 흐림천안6.0℃
  • 구름많음보령7.8℃
  • 흐림부여3.9℃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6.8℃
  • 구름많음정읍10.9℃
  • 구름많음남원8.2℃
  • 구름많음장수6.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9℃
  • 구름조금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1.7℃
  • 구름조금강진군12.2℃
  • 구름조금장흥11.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2.0℃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조금영주6.6℃
  • 구름많음문경9.0℃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8℃
  • 구름조금구미10.7℃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9.9℃
  • 구름조금거창9.8℃
  • 구름조금합천12.4℃
  • 맑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9.6℃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2℃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까지 영업 연장

다운로드 (4).jpg

영광군은 8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현행 오후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을 8일부터 14일까지 오후 10시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과 지속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누적 상황 및 설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도의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 관리는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며 “곧 다가올 설 연휴기간의 지역 및 가족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이동 자제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