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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농가이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이 있으며,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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