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8.9℃
  • 맑음0.7℃
  • 맑음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0.8℃
  • 흐림파주-0.4℃
  • 맑음대관령-0.7℃
  • 구름조금춘천0.0℃
  • 비백령도7.8℃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3℃
  • 구름많음서울2.8℃
  • 흐림인천3.7℃
  • 맑음원주3.2℃
  • 흐림울릉도6.4℃
  • 구름많음수원2.8℃
  • 맑음영월2.5℃
  • 구름조금충주2.0℃
  • 흐림서산2.8℃
  • 맑음울진7.6℃
  • 구름조금청주4.4℃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4.2℃
  • 맑음대구7.1℃
  • 구름많음전주4.9℃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8.3℃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5.9℃
  • 구름많음홍성(예)6.3℃
  • 구름조금4.3℃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8.8℃
  • 흐림강화2.1℃
  • 맑음양평-1.9℃
  • 구름조금이천0.0℃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4.7℃
  • 구름많음천안4.3℃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0.9℃
  • 구름많음금산3.6℃
  • 구름조금2.8℃
  • 구름많음부안7.1℃
  • 구름많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5.6℃
  • 구름조금남원4.4℃
  • 구름많음장수2.2℃
  • 구름조금고창군6.3℃
  • 구름조금영광군8.1℃
  • 맑음김해시7.9℃
  • 구름조금순창군2.6℃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9.1℃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4.3℃
  • 구름조금문경6.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7.6℃
  • 구름조금거창8.0℃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8.3℃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6℃
  • 맑음8.7℃
기상청 제공
영광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시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영광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래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 2021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1.hwp (65.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